개인 퇴직연금 종류, 노후준비의 기본지식

퇴직연금 종류, 어떻게 구분하나요?


· 확정급여형(DB)

- 운용 주체: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

- 가입 목적: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


· 확정기여형(DC)

- 운용 주체: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

- 가입 목적: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


· 개인형퇴직연금(IRP)

- 운용 주체: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

- 가입 목적: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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