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퇴직연금 종류, 노후준비의 기본지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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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종류, 어떻게 구분하나요? · 확정급여형(DB) - 운용 주체: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- 가입 목적: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· 확정기여형(DC) - 운용 주체: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- 가입 목적: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· 개인형퇴직연금(IRP) - 운용 주체: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- 가입 목적: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

KBS 휴대폰으로 무료로 보기부터 수신료 해지, 면제 대상까지 총정리

✅ KBS 수신료, 해지 방법부터 개선점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자!



"KBS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죠?"라는 질문, 한 번쯤 해보셨나요?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. 특히, 최근 KBS의 편향된 보도와 불투명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,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 






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, 수신료 폐지의 필요성까지, 이슈가 되었던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. 





1. KBS 수신료, 왜 문제가 될까요?


  •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: 넷플릭스, 유튜브, 티빙 등 다양한 OTT 서비스가 등장하며 시청 환경이 변화했지만, KBS 수신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. 
  • 정치적 중립성 논란: 특정 정파에 편향된 보도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

2. KBS 수신료,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?

  • TV없음 증명: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 
  • KBS에 직접 연락: KBS 콜센터(1588-1801)나 지역 사업지사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. 
  • 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: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 일부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 


3. KBS 수신료, 면제대상은?

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 의료)가 소지한 수상기
  •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, 전상군경 등이 소지한 수상기
  •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
  • 해당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의 수상기
  •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
  •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 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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