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퇴직연금 종류, 노후준비의 기본지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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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종류, 어떻게 구분하나요? · 확정급여형(DB) - 운용 주체: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- 가입 목적: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· 확정기여형(DC) - 운용 주체: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- 가입 목적: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· 개인형퇴직연금(IRP) - 운용 주체: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- 가입 목적: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

국민연금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: 만 60세 이전 조기 수령 희망자 급증



국민연금, 만 60세 이전에 조기 수령 희망자 급증 - 가입 기간 10년 미달 시 대처 방법

만약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,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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